실업급여 수급 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실질적인 영농 활동 여부에 따라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농업에 종사하여 상시 취업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본인의 영농 활동이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사전에 상담받고 사실대로 신고하는 것이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