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대장상 공제항목에 있는 학자금 대출 상환액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별도의 소득세 항목으로 반영하여 신고·납부할 대상이 아닙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에 따른 원천공제는 근로자의 급여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하여 사업주가 대신 납부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세와 같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하여 신고하는 항목이 아니며,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원천공제 통지서에 따라 별도의 상환금 명세서를 신고하고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대장에는 공제항목으로 명시하여 관리하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이를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