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소에서 판매하는 쌀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포함)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정미소에서 도정 과정을 거친 쌀은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친 것으로 보아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는 없으나,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