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항목 중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반면, 기본급, 상여, 직책수당, 월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로서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법인 대표자 배우자의 4대보험 취득 신고 시 건강보험과 국민연금만 신고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도내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부정이익 환수금에 대한 세무조정은 어떻게 처리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