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심사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10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처리 기한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심사청구 절차는 심사청구서 접수 후 원처분청의 의견서 작성 및 송부(5일 이내), 심사관의 요건 및 본안 심리, 결정서 송달 순으로 진행됩니다. 결정서 정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