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산정 목적과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다르므로, 법적·실무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두 개념은 근로기준법상 서로 다른 수당과 보상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게 산정됩니다. 상황에 따라 적용해야 할 임금 기준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급여 정산이나 수당 계산 시에는 해당 항목이 근로기준법상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