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아닌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누수 피해 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을 때 발급하는 증빙입니다. 귀하가 받는 보상금은 누수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 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며, 발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참고로, 소유 재화의 파손이나 훼손 등으로 인해 가해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다만, 해당 보상금이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되는 등 거래의 실질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누수 피해 보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