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납부 기한의 말일이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하여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서류 제출, 납부 등의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 등에 해당하면 그 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따라서 기한이 휴무일인 경우,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도 그다음 영업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면 적법한 기한 내 신고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