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구애받지 않고, 근로 제공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체가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결정적인 사유가 되지는 않으며,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업무 지시가 담긴 메신저 대화, 이메일, 업무 일지, 출퇴근 기록, 급여 입금 내역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목회활동이나 특수 직종의 경우에도 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성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