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의 경우, 공무원과 비교하여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때 공무원을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대법원은 공무직 근로자의 지위가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근로기준법 제6조가 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과 공무직 근로자는 근무관계의 성격, 근무조건의 결정 방식, 보수체계 등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을 비교대상 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수당이나 급여 항목이 공무직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는 공무원과의 관계에서 판단한 결과이며, 사기업 등 다른 사업장에서의 무기계약직 근로자 지위나 차별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고용 형태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