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로를 통한 국세 납부 기한은 해당 세목의 법정 납부기한 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지정납부기한까지입니다.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금융결제원 지로시스템을 이용한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연중무휴 00:30부터 23:30까지이나, 은행 운영 상황에 따라 이용 가능 시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납부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고지서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추가되며, 이후에는 미납 기간에 따라 1일 10만 분의 22의 비율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