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회피를 목적으로 일용직이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탈세 및 사회보험 부정신고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 제공의 실태에 따라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지정되고, 업무의 대체성이 없으며 고정급을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명칭이 무엇이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 실태에 맞지 않는 소득 신고는 근로자 본인의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권, 산재 보상, 국민연금 가입 기간 등 사회보장 혜택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반드시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