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없는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이유로 잔금에서 차감하고 지급받더라도 당초 공급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공급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체상금은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공급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아니며, 공급가액에서 직접 깎아주는 '매출에누리'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