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3%를 소득세로,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하여 총 3.3%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적용역사업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대가 전액을 지급하면, 추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가 해당 세액을 부담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용역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용역의 성격(계속성·반복성 여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