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스토어와 같은 임시사업장을 개설할 때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새로 할 필요 없이, 기존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임시사업장 개설 시 주요 요건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수 및 창고업 중 주차장 운영업은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대상인가요?
비영업용 자산은 세무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업무용 승용차 세무조정에서 유보 처리된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완료 후 다음 기수에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