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전보명령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여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해질 수 없으며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권리남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전보명령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의 인사권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재량이 인정되나, 전보명령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는 전보의 목적과 근로자가 입게 될 실질적인 불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