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목적의 영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란 영리 목적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회가 고유의 종교 활동 외에 수익사업을 영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보게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무나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교회가 단순히 종교 활동만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보지 않으나,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독립적으로 계속 수행한다면 해당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으로서의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