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주주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거주하게 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따라 시가에 상당하는 임대료를 익금에 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인의 행위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 적용됩니다. 주주 등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나, 주주 등이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주가 사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적용 방법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지 실질적인 지배관계와 주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시가 산정 및 세무 조정은 법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검토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