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기획한 도록을 외부 업체에 인쇄·제본을 위탁하여 제작한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도서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도서의 공급은 면세 대상이며, 직접 출판권을 보유하고 기획한 도서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활동은 면세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외부 업체에 인쇄·제본만을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체가 제공하는 인쇄·제본 용역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귀하가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도서 자체는 면세 재화입니다.
면세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단순히 출판권 없이 인쇄·제본 용역만을 제공하는 업체는 제조업 중 인쇄업으로 분류되어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므로, 귀하가 해당 업체로부터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면세 사업자는 이를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