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도 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고용 관련 세액공제(고용증대세액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등) 적용 시 상시근로자 여부를 판단할 때,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되지만, 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된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봅니다. 이때 총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게 하는 계약갱신이 발생한 월부터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는 등 실질적으로 퇴사 후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근로기간을 합산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