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 발급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고지 세액은 체납액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고지된 지방세나 국세 중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액을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이미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셨고, 현재 남아있는 고지 내역이 납부기한 전이라면 해당 세액은 체납으로 간주되지 않아 증명서 발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발급일 현재 고지된 세액이 있거나 발급일부터 30일 이내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이 그 납부기한까지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공무원은 증명서에 유효기간과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