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투자(D-8) 체류자격을 가진 덴마크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며, 상호주의 원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은 체류자격과 국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업투자(D-8) 비자 소지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 대상이 아니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가입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임의가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에 동의할 의무가 없으며,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외국인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가입 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