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에 따라, 사업주는 서서 일하는 근로자가 작업 중 때때로 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의자를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 이는 백화점 등 특정 업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업무 특성상 서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보건 조치입니다.
다만, 해당 규정은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도·점검의 근거가 되지만, 의자를 비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주에게 즉각적인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내에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의 사업장 감독 등을 통해 개선 권고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께서는 업무 중 다리 통증 등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다면, 사업주에게 해당 규정을 근거로 의자 비치나 휴식 시간 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