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날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분할하여 발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회계처리상의 편의를 위해 하나의 공급 건을 임의로 분할하여 발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할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금 지급 시기와 관계없이 실제 재화나 용역이 공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공급시기가 동일한 하나의 거래를 대금 지급 조건에 맞춰 임의로 분할 발급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