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 언급하는 '각각'은 보수 외 소득월액 산정 시 적용되는 '연간 2천만원'이라는 공제 기준이 보수 외 소득의 합계액에 대해 단일하게 적용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보수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합산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소득월액 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으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분에 대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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