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했거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거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발행 절차
거래사실 확인 신청: 매입자(신청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거래 건당 공급대가는 5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요건 검토 및 송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보정 요구를 하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송부합니다.
거래사실 확인: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과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때 거래사실의 존재 및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매입자)에게 있습니다.
결과 통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확인 여부를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합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20일 이내 연장 가능)
발행 및 교부: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인에게 확인 결과를 통지하며,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합니다. (통지를 받은 경우 교부한 것으로 간주)
유의사항
입증책임: 거래사실 확인 과정에서 거래의 존재를 입증할 책임은 매입자에게 있으므로, 계약서, 대금 지급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거래사실 확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예정신고,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자에게는 미발급 가산세(공급가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