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수 유예를 신청하여 분할 납부가 승인되더라도, 이미 설정된 압류가 자동으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강제징수 유예를 승인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즉, 압류 해제는 세무서장의 재량적 판단 사항이며, 유예 승인과 압류 해제가 반드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징수 유예는 체납처분(압류 및 매각) 절차를 일정 기간 멈추는 제도이지, 세금 자체를 줄여주거나 압류를 즉시 소멸시키는 제도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