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18만 원을 받는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은 1,620원입니다.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0.9%)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일용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일당 18만 원에 대한 근로자 부담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근로자 부담분과 동일한 1,620원을 부담하며, 이와 별도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0.25%~0.85%)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대상이나, 일당 18만 원은 소액부징수 규정(일급 15만 원 공제 후 산출세액이 1,000원 미만인 경우)에 따라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