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용역이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의 범위에 국한되지 않으며, 도시철도의 선로 등 제반 시설물을 건설하는 역무를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새로운 도시철도의 건설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철도의 개량 및 증설 공사도 포함됩니다.
도시철도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도시철도법」의 정의 규정이 아닌,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분에 한하여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