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취득세와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한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자동차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감면 신청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위하고를 사용하는 회사에 근무 중인데 은행 제출용 2026년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떻게 발급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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