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히지 않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퇴사일은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한 날 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 보며, 잠수퇴사 시에는 무단결근 기간을 거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이 퇴사일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직 효력 발생시기가 결정됩니다. 8월 13일 오후에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즉시 사직을 수리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8월 13일에 무단으로 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8월 13일부터 퇴직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무단결근 기간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임금 지급 의무가 없으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퇴직 전 평균임금이 낮아질 경우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4대보험 상실신고 시 퇴직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기재해야 하므로, 실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시점을 확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