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업무대행기관은 그동안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으나, 2026년 3월 17일부터 시스템 개선을 통해 이러한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실질적으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장 가입 조건 때문에 EDI 이용이 어려웠으나, 현재는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1인 업무대행기관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사업장 가입 없이 EDI를 통해 건강보험 신고, 신청, 결과 확인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