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업용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최초 차량 등록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차령에 따라 매년 5%씩 최대 50%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
자동차세 경감 적용 기준
- 대상: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차령 3년 이상)
- 경감률: 차령 3년 차부터 매년 5%씩 경감되어, 12년 이상인 경우 최대 50%까지 경감
- 차령 계산: 과세연도에서 기산일(최초 신규등록일 등)이 속하는 연도를 뺀 후 1을 더하여 산정하며, 12년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12년으로 봅니다.
유의사항
- 중고차 구입 시: 자동차세는 후불식으로 과세되므로, 명의 이전(양도)하기 전날까지의 자동차세는 이전 소유자에게, 이전 등록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일할 계산되어 부과됩니다.
- 연납 제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연납)하는 경우, 납부 시기에 따라 연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이후 연납 공제율은 3%가 적용됩니다.
- 폐차·말소 시: 폐차나 말소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의 자동차세가 일할 계산되어 사후에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중고차 구입 시 반드시 명의 이전 등록을 완료해야 정확한 납세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