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가입자(직장가입자)인 경우, 사용자의 부동산 등 개인 재산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지 않으며, 오직 해당 사업장에서 얻는 소득만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장님이 직장가입자 신분이라면 개인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므로, 직원과 동일한 소득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보험료 산정 방식 또한 동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