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해고할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제도는 근로자의 고용 형태(계약직, 정규직 등)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3개월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가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를 당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