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급인 사업주 인정 승인은 원수급인이 신청한 하도급공사에서 착공 후 승인 신청 전까지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 등 특정 사유가 있으면 제한됩니다.
공단은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사업주 인정 승인을 신청한 해당 하도급공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권고사직 시 사직서와 합의서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경매 절차에서 발생한 잔존 채권의 대손 처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