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당연 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근로시간과 근로기간에 따른 적용 제외 기준이 존재하며, 산재보험은 근로시간이나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의무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근로시간, 고용 형태, 계약 기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 역시 입사 첫날부터 산재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나, 아래의 적용 제외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