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월 정액 보수료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사업소득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외이사는 법인과 위임 관계에 있는 임원으로서, 법인의 정관이나 주주총회 등의 결의에 따라 정기적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면, 사업소득은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외이사의 직무는 법인의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등 법인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업무이므로, 이를 독립된 사업자가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외이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