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비전문취업)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을 위해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청구하려면, 출국 예정일 1개월 이내에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지급청구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반환일시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등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 아닐 때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에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E-9 비자 소지자는 사회보장협정 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