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 특정 요건을 갖춘 거주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상품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시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과세특례 제도입니다.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서 구체적인 경정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 어떤 법적 효력이 있나요?
D-8 비자로 한국에 입국하는 덴마크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각각 연간 2천만원의 공제 기준에서 '각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