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 별지 제107호 서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확인서는 사업주가 발급해야 하는 서류로,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사업주는 피보험자가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직접 발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 발급 및 제출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서식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휴가 기간, 임신 기간, 통상임금 등 관련 정보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