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연간 2,000만원 공제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4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이 기준은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과정에서 단계적으로 조정되어 왔으며, 현재 법령상 확정된 공제 금액은 연 2,000만원입니다.
참고로, 최근 보건복지부 등에서 해당 공제 기준을 연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이는 정책 개편을 위한 검토 단계일 뿐이며 현재 시행 중인 법령상 기준은 여전히 연 2,000만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