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본인 소유 차량이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비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전액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비가 비과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차량이 없는 직원이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시 이를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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