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지출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통상적인 비용입니다.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와 마찬가지로 교습 운영과 관련된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해야 하며,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이 명백하지 않거나 개인적인 용도로 지출된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지출 시 사업 목적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