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속 4대보험료를 2026년에 납부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전기오류수정손실 또는 잡손실 등의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및 회계기준에 따라 전기에 누락된 비용을 당기에 발견하여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처리 방법
중대하지 않은 오류: 실무상 대부분의 경우 중요하지 않은 오류로 보아 당기 비용인 잡손실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합니다.
중대한 오류: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경우라면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조정 시 유의사항
법인세법상 보험료는 해당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2022년 귀속분 보험료를 2026년에 비용으로 계상하더라도, 세무상으로는 2022년 사업연도의 비용에 해당합니다.
경정청구: 2022년 귀속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해당 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 원칙적인 세무 처리입니다.
당기 비용 처리 시: 당기(2026년)의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세무조정 시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유보) 처리하고, 2022년도에 대해 경정청구를 진행하여 손금산입(△유보) 처리함으로써 세무상 귀속 시기를 맞추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필요경비 산입
소득세법상으로도 고용보험료 등은 사용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귀속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보험료가 발생한 과세기간입니다. 이미 지난 연도의 보험료를 뒤늦게 납부하는 경우, 세무 대리인과 상의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적절한 세무조정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