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부담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 계산해야 합니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불공제 매입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이때, 면세공급가액에는 해당 면세사업 등과 관련하여 받았으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액을 포함합니다.
건물이나 구축물을 신축·취득하여 과세·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면적 비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후 실제 공급가액이 발생하면 정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