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자녀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 등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해야 하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연장 가능)의 범위 내에서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