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월결손금 공제와 관련한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 기간: 원칙적으로 발생한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단,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10년,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5년이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일반 법인의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80%를 한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공제 한도 예외: 중소기업, 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순서: 2개 이상의 사업연도에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합니다.
주의할 점은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으며, 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으로 충당된 결손금 등은 이미 공제된 것으로 보아 다시 공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