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부동산 임대 법인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를 한도로 이월결손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내국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이나, 중소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소득의 100%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임대 법인이라 하더라도 해당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 100% 공제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부동산 임대 법인의 경우 사업의 성격이나 매출 규모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 등 추가적인 세무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