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사업자등록을 정리하는 세무 절차일 뿐이며,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법인세·4대보험 등 후속 정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폐업신고는 세무상 의무의 시작일 뿐이므로, 자산·부채 정리와 법적 소멸 절차를 사전에 계획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구축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는 급여가 없어도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인가요?